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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 사육농가 대규모 ‘과태료 폭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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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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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또 터지면서
충북도내 소 사육농장들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처분이 우려됩니다.

충북도는
2만 2천 86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도내 338개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항체율 검사를
오는 16일 끝내고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80%를 밑도는 소 사육농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때는 500만원,
3년 이내 2번 적발될 때는 추가로 400만원,
3차 적발 때는
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항체율이 낮은 소 사육농장이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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