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3살 원아 사망사건'...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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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4살 A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1시 30분쯤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3살 최모 군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4살 A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1시 30분쯤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3살 최모 군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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