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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기오염물지 불법 배출한 청주 자동차공업사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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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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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온
청주지역 자동차공업사 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공업사는
도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는
대기 중에 불법 배출된
페인트 분진 등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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