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재판...'증거능력 인정문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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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6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제천·단양선거구
권석창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오늘(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중에서
제보자가
다른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이어 붙여,
인위적으로 합성했고,
수사기관의 분석 과정에서 손상되는 등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파일 이미지가 손상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는 부분은
감정 조사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제천·단양선거구
권석창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오늘(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중에서
제보자가
다른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이어 붙여,
인위적으로 합성했고,
수사기관의 분석 과정에서 손상되는 등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파일 이미지가 손상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는 부분은
감정 조사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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