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내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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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08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9일) 열립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내일 오후 2시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39살 A씨,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38살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비용을 누락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이승훈 시장이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 중
7천 500만원을 감액 받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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