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질오염장치 조작한 음성 관리업체 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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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8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TMS을 조작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모두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루 ‘천 200톤’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고,
TMS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총괄관리이사
60살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질관리팀장
48살 C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TMS 조작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했지만,
A사 직원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TMS을 조작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모두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루 ‘천 200톤’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고,
TMS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총괄관리이사
60살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질관리팀장
48살 C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TMS 조작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했지만,
A사 직원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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