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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한 총선 후보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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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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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치르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54살 이재한 씨에게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였던 이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이 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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