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구제역]정부, 전국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등 '일시 이동중지 멸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6 댓글0건본문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내일(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멸령’을
발동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멸령'이 발동되면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발병으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일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오늘(6일)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북과 전북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자정까지 7일 동안
타 시·도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도내 이동은 허용됩니다.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내일(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멸령’을
발동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멸령'이 발동되면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발병으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일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오늘(6일)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북과 전북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자정까지 7일 동안
타 시·도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도내 이동은 허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