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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능사가 아니다'...청주지검 생계형 범죄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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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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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청주지검이
지난해 생계형 범죄자 36명 중에서
17명을 구제해
새로운 삶을 제공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36명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 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7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
생계형 범죄자나
직업이 없는 피의자에 한해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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