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여성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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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2 댓글0건본문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5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5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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