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여성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 중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친척여성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 중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2 댓글0건

본문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5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