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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업자에게 돈받고 정보 알려준 전 소방공무원,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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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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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업자에게 돈을 받고
119에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알려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북도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도소방본부 공무원
48살 A씨 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근무하던
2014년 7월부터 2년여동안
사설구급 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을 받고
119에 신고된 사망자 정보를 넘겨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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