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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우 교육감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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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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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중국음식점으로
충북지역 체육계 원로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보수 성향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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