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살해 女학부모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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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03 댓글0건본문
경찰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취업 담당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2살 김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입니다.
딸이 재학하는 청주지역 모 고등학교
취업 지원관 50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 여인을 밤샘 조사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숨진 A 교사가
취업 지도를 하겠다며 학교 밖으로 불러낸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인은 범죄 전과는 없는
평범한 주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인은 어제(2일) 오후 5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A 교사를 만나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찔렀습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걸어서 병원으로 가다가
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0분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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