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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음성 요양병원 2곳 상대 요양급여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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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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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등
64억 원을 착복한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을 상대로
환수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진료비와
직원급여, 세금 등의 지출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해
수 십 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운영된
음성지역 요양병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공단으로부터
모두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병원의 이사장과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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