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에 '시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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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의 시험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기업은
안전성 시험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 제한을 받고,
기업 대표가
신용거래 불량 상태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의 시험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기업은
안전성 시험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 제한을 받고,
기업 대표가
신용거래 불량 상태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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