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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2차례 추행한 50대 전직교사, 해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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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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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양태경 부장판사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 54살 A 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장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기혼인 여교사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함께 일하던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고,
2015년 7월 17일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교직원 연수에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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