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 중재원 “최악의 수돗물 단수사태 청주시 책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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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31 댓글0건본문
지난 2015년 8월 초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청주시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청주시 책임이 86%에 이른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청주시는 오늘(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단수 사태에 따른 과실 비율을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청주시의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과 재난상황 초기판단, 홍보 등 후속 대처가 미흡해 단수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중재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은 “단수 사고의 원인이 관로공사의 누수사고 보다, 단수 피해 확대에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가 사고의 잘잘못보다 신속한 배상을 우선시해 단심제인 중재를 택한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안에 배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개인별 배상액을 산정해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청주시는 대략 피해 배상액을 단수 사태 피해 영업장에 대해서는 8천 8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단수 피해 신고 영업장은 471곳입니다.
일반 가정의 피해 보상은 지난 201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선례를 따라 1인당 하루 2만원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일반 단수피해 신고 가구수는 4천 466(5만2천756명) 가구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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