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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본격시행...지난 29일 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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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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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세림이 법' 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 법’은
2015년 1월 29일 시행됐지만,
학원가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5인승 이하
영세규모 학원 차량 등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유예기간이 종료돼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려면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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