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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수십억원상당 식품 태운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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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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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수십억원어치 건강식품을 태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물류회사 직원
32살 A 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물류 회사 직원이었던 A 씨는
2015년 3월 중순쯤
회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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