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대선주자 팬클럽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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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5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 팬클럽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팬클럽과 포럼 등
특정 대선 주자 지지 모임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등을 단속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지모임 회원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면
불법행위입니다.
또
팬클럽이
특정 후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이나
전진대회 등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 팬클럽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팬클럽과 포럼 등
특정 대선 주자 지지 모임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등을 단속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지모임 회원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면
불법행위입니다.
또
팬클럽이
특정 후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이나
전진대회 등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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