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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대선주자 팬클럽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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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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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 팬클럽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팬클럽과 포럼 등
특정 대선 주자 지지 모임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등을 단속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지모임 회원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면
불법행위입니다.


팬클럽이
특정 후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이나
전진대회 등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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