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 고도제한 해제…민자유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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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22 댓글0건본문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진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사업부지에 대한
고도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내덕 7거리와 인접한
북서쪽 만 453㎡가
최고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는
높이 41m,
실제 아파트 12∼13층 정도의
건물만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도시재생 사업 민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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