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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주변 호텔건립...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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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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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사업자와
이를 막아서려는
제천시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A 업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제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시설이
예정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건축 과정에서
주변 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5년 초
제천 의림지 인접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제천시에
숙박시설 건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는
“해당 용지가
유원지시설로 돼 있다“며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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