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사건' 농장주 부인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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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0 댓글0건본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적 장애 2급의
47살 고모 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69살 김모 씨 부인
63살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장주 김 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적 장애 2급의
47살 고모 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69살 김모 씨 부인
63살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장주 김 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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