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서 9년동안 '일당 1만원'에 일한 30대 남성...경위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9 댓글0건본문
30대 남성이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9년간 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6살 A 씨가
200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청주시 봉명동의 한 김밥집에서
일당‘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A 씨는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분식집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식점 업주는
“노동 착취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9년간 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6살 A 씨가
200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청주시 봉명동의 한 김밥집에서
일당‘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A 씨는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분식집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식점 업주는
“노동 착취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