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북유통, 27억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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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농협 충북유통이
아시아신탁과
시티콘즈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충북유통은
2015년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설 오피스텔에
직영점을 내기 위해
시행사인
아시아신탁과 분양계약을 하고,
시티콘즈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주차장 등
당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6월
두 회사를 상대로
27억 3천 600여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농협 충북유통은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협 충북유통이
아시아신탁과
시티콘즈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충북유통은
2015년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설 오피스텔에
직영점을 내기 위해
시행사인
아시아신탁과 분양계약을 하고,
시티콘즈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주차장 등
당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6월
두 회사를 상대로
27억 3천 600여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농협 충북유통은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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