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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뒤 '콘크리트 암매장'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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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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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합의 12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 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된
A 씨의 동생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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