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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청 공무원 상대로 올해부터 고강도'음주운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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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7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도청 공무원 상대로
고강도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음주 운전을
권유하는 수준이었다면
음주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운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데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방치한 공무원도
징계할 예정이다.

징계 공무원들은
공무상 국외여행과
근무성적 감점,
도지사 표창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도공무원은
모두 8명이고,
이중 1명은 해임,
2명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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