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발주 건설업체, 전문기술자 미배치 등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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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6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시·군 발주 건설현장 업체들이
법이 규정한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하반기
음성군과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상대로
‘농촌 환경개발사업’ 특정감사를 벌여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등
모두 2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한 4개 건설사를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고,
4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이호상 기자
시·군 발주 건설현장 업체들이
법이 규정한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하반기
음성군과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상대로
‘농촌 환경개발사업’ 특정감사를 벌여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등
모두 2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한 4개 건설사를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고,
4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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