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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발주 건설업체, 전문기술자 미배치 등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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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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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군 발주 건설현장 업체들이
법이 규정한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하반기
음성군과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상대로
‘농촌 환경개발사업’ 특정감사를 벌여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등
모두 2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한 4개 건설사를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고,
4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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