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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속행공판…검찰, "불법 선거운동" vs 변호인 "통상적 얼굴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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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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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이
오늘(1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권석창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맞서
권 의원 변호인 측은
지역 활동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얼굴 알리기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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