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상류 75㎢, 공장설립 규제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6 댓글0건본문
청주 무심천 상류 일대의
공장 설립 제한 규제가
이르면 다음 달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오늘(16일)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무심천 상류 75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구역 변경 고시를
최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이 일대를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가덕과 남일 등 3개 면과
금천·영운·용암 등 15개 동
75 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호상 기자
공장 설립 제한 규제가
이르면 다음 달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오늘(16일)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무심천 상류 75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구역 변경 고시를
최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이 일대를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가덕과 남일 등 3개 면과
금천·영운·용암 등 15개 동
75 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호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