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취득세 50%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취득세 5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12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 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책으로 ,
오는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자나
자동차 매매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