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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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1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 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책으로 ,
오는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자나
자동차 매매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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