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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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3 댓글0건본문
설 명절을 전후해
청주 육거리시장 등
충북지역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 편의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심야·새벽’ 시간대
최장 2시간까지
시장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주차가 가능한 시장 주변도로에
교통 외근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손도언 기자
청주 육거리시장 등
충북지역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 편의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심야·새벽’ 시간대
최장 2시간까지
시장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주차가 가능한 시장 주변도로에
교통 외근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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