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아들,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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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2 댓글0건본문
여든살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존손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6살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4시쯤
영동군 양산면의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80살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박 씨는
1992년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 지체 1급 판정을 받고,
2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기자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존손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6살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4시쯤
영동군 양산면의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80살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박 씨는
1992년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 지체 1급 판정을 받고,
2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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