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예비군훈련 거부 30대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15 댓글0건본문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명령에 계속 불응해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유씨모씨에게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