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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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1 댓글0건본문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출신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같은당 박선숙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1일) 오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전에
인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수민 의원에게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출신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같은당 박선숙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1일) 오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전에
인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수민 의원에게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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