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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비 끝에 음주 운전한 30대…대리기사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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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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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다툰 뒤
스스로 운전해서 귀가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원 36살 이모 씨는
어제(11일) 밤 11시쯤
청주시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고,
1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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