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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정부, 부정탁금지법 기준 완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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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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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잇따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
“이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청탁금지법으로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 손도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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