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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남성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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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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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오늘(8일)
이웃집 남성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68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사이
영동군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이웃집에 사는 56살 이모 씨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경찰에서
"이씨와 임금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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