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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수억원 체불한 토건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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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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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늘(9일)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토건업체 대표 56살 배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원이 밀렸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고의로
거액의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장비 사용료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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