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황새 사체 소각한 공항 직원 '불기소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일본 검찰, 황새 사체 소각한 공항 직원 '불기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10 댓글0건

본문

일본 검찰이
한국교원대학교가 방사한
황새 사체를
임의로 소각한
일본의 한 공항직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황새 생태연구원장 박시룡 교수는
"일본 가고시마 지방검찰청이
황새 사체를 소각한
공항 직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청주지방법원에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황새 생태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가고시마현 오키노 공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황새를
공항직원이
임의로 소각했다“며
일본대사관을 통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