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항소심 다음달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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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6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9일 열립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 시장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 열기로 했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신고 위반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사 대표 박모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 천 만원을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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