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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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08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농업기반시설 지적 측량 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입니다.
수수료 감면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적 측량 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입니다.
수수료 감면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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