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 적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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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6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올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시
구제의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포함
‘충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을 통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 행정 면책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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