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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축사노예’ 사건 가해 부부, 징역 5년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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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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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주 ‘지적장애 축사노예’ 사건
가해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농장주 69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부인 63살 오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 1997년부터
19년 동안
지적장애 2급인 47살 고모씨에게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부인은 구속,
남편은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 고모는
김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1억 6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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