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2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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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05 댓글0건본문
청주시 율량동
‘현대건설 아파트’에 이어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2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열 계획입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
2분의 1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대건설 아파트’에 이어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2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열 계획입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
2분의 1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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