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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상습 절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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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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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성남시내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현금 880만원과 수표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청주와 경기도 일대 주택 20여 곳에서
2천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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