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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읍‧면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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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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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4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읍·면 지역 소재지와 상가 지역,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해
읍·면 지역
공동주택까지 적용했던 청주시는
14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음식 쓰레기 자체 처리가 가능하거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일부 산간지역은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종량제는
음식 쓰레기를
전용 용기를 통해 배출하고,
그 양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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