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예방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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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1.01 댓글0건본문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동안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북도와 경기도 등
AI가 집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금류 휴업보상제’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휴지기 적용시기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보상금을 둘러싼 농민들과의
적잖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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