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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올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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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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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 등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지,
손도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올해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되던‘9만 2천 100원’의 교과서 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17일부터는 당구장이나 무술학원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6천 30원에서 6천 470원으로 7.3% 증가하고,
밭농업 직불제 지급단가가 ha 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11층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 됩니다.

청주지역에서는 ‘안전귀가 앱’이 보급됩니다.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SOS 문자가 발송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에는 올 2월부터 계도횟수 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청주거주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 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수도 요금은 읍면동별 11.9% 인상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없고
‘물피사고’만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조항도
새로 시행됩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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